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일상에 필요한 맞춤형 돌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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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자
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·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독거·조손·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·우울감 등)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
예외 안내
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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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·중복사업 자격 해당자
다음 유사·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
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
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
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안내
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 단,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등급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SERVICE PROCESS
서비스 이용
신청과 대상자 선정부터 서비스 제공, 재사정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.
서비스 신청·접수 →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→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→ 심의 및 결정 → 서비스 제공 → 재사정 → 평가·종결 및 사후관리
서비스 신청·접수
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.
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
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대상자 조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.
서비스 제공계획 수립
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.
심의 및 결정
시·군·구에서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.
서비스 제공
수행기관 생활지원사 등이 계획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재사정
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 변화를 다시 확인합니다.
평가·종결 및 사후관리
서비스 결과를 평가하고 종결한 뒤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.
중점돌봄군
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에게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며,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.
일반돌봄군
사회관계와 일상 돌봄이 필요한 대상
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며,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